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나.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인정한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잘못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 행위정황과 개인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지를 따진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정된 대표적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 법령이 막 시행되어 확립된 해석이나 관행이 없던 상황에서 행위한 경우다. 둘째, 관할 관청이나 변호사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 문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고 그에 따른 경우다.
반대로 부정되는 유형은 스스로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상대방이나 납품처 직원의 말만 믿은 경우다. 확인의 상대방이 그 문제에 관하여 공적 판단 권한을 가지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특히 이미 다른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처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유리한 쪽으로만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