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0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X)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5948) 따라서 재전문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