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0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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