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과 같으므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만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②(X): 이 일기장은 B의 진술을 A가 전해 듣고 옮겨 적은 것이므로 단순한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라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술기재서류에 관한 예외요건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X):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의 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통상문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성이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법원 2007.7.26. 2007도3219).
④(O):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원진술자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A의 전문진술은,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