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증거능력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제313조 제3항. 따라서 감정서는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1항). 그러나 감정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하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인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동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