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 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 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
㉡강간죄의 공소사실 안에는 그 수단인 폭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폭행죄만 인정하는 것은 이른바 축소사실의 인정이어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필요한 경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면 그 죄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였다. 살인은 고의범이고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다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은 '재물취득 미수'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재물요구 기수'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예상 밖의 불이익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미수에서 기수로 바뀌면 감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