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중 사법경찰관에게는 불송치결정을 포함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된다. 반면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하는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제245조의5, 검찰청법 제46조·제47조).
②(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범죄를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③(X)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정조사권일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④(O)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
⑤(O)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