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 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정답 ④
①(X)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②(X) 복제본을 생성할 때 종료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시까지 계속됨으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④(O) 대법원 2022.7.28. 2022도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