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에는 하드디스크의 규격·개수가 아니라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파일 명세)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는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②(X)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그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③(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2.10.11. 2012도7455]
④(O)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더라도 그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