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②·③은 2005. 6. 10. 당시의 구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도 마찬가지여서, 조서에 진술한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려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구조를 놓치면 틀리는 문제다.
송치 전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하여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은, 그런 조서가 사법경찰관 조서의 자백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치 후 조서와 같이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적용 법률] ①·②·③의 구법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