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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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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