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의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②(O)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④(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