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다. 그래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에는 검사가 이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제264조의2가 그 규정이다. 만약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재정신청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취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조문이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무죄를 구하는 논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불복 가능성도 정리해 두자.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도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어차피 본안재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잘못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본안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그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 반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신청권자의 범위도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관련 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