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와 인장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732)
②(O)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허위의 정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므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 입력하였으나 최초등록일 등 구체적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입력하였다면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③(O)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다음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도13912)
④(X)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판결이 확정되어도 장래효만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것은 허위신고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