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강제채혈한 혈액 일부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군검사가 피의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제기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현지로 출장을 가서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참고인 조사는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이고, 조사 장소가 외국이기는 하지만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조사에 스스로 응하였다면, 그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
정답 ③
㉠(O)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O)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더라도,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1. 2018도20504
㉢(X)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이고, 그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O) 군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외국에서 뇌물공여자(우리나라 국민)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조사에 스스로 응하였다면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7. 14. 2011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