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 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9.9. 2010도6924).
㉡(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X) 업무상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어야 하고, 실행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O)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가담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경우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2009도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