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사법경찰관 X는 2022. 5. 16. 15:00 강도상해죄 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2022. 5. 17. 14:00경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022. 5. 18. 12:00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②(X)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을 뿐이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다.
③(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5. 16. 15:00에 체포하였다면 5. 17. 15:00까지가 그 한계이다.
④(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제203조의2),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하므로(제66조 제1항 단서), 5. 16.부터 10일이 되는 5. 25. 24:00까지이지 '5. 25. 15:00까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