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각 범죄의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①(O) 껴안으려는 행위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소리쳐 미수에 그쳤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③(O)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 개시로 실행착수가 있고, 신체 극히 일부만 들어가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④(O)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