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제264조 제2항.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