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2. 11. 11:00 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의 피의자로 긴급체포
2021. 2. 12. 검사 B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
2021. 2. 13.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같은 날 검찰청에 서류 반환·구속영장 집행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2021. 2. 11. 11:00에 긴급체포된 甲의 흉기는 2021. 2. 12.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O)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므로(「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의2) 원칙적으로 2021. 2. 20. 24:00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2. 12.~2. 13., 2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③(X) 구속영장 효력에 의하여 甲을 구인할 수 있다.
④(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이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