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일부상소에서는 '어디까지 확정되었는가'와 '어디까지 이심되는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경합범처럼 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분마다 따로 확정될 수 있다.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였다면 아무도 다투지 않은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고, 항소심에 올라온 것은 무죄부분뿐이다. 확정된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그것을 파기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하나의 죄이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은 따로 떼어 확정될 수 없다.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의 효력은 그 일죄 전부에 미치고, 몰수·추징만 다투어도 주형까지 이심된다.
한편 상고심에서 무죄부분이 유죄로 바뀌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앞의 확정 국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미 확정되었는가, 아직 상소심에 올라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