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피해자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O)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도9855
㉡(X) 습득자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서 처분권능을 가지고 지갑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부받아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닌 사기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22. 12. 29. 2022도12494
㉢(O)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존재를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8. 2018도13305
㉣(X) 공갈죄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족하므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2011도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