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정답 ③
정답 ▌③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 3개이다.
㉠(O)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범죄행위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O) 알선수재의 수수료를 회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O)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지 않으므로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X) 체포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던 것일 뿐 이미 행한 신고 없는 송금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