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X)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O)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11.27. 2008헌마399, 2015.9.24. 2014헌마1110, 2013.10.24. 2012헌마41
㉣(X)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4.12.21. 2004헌마930
→ ㉠× ㉡O ㉢O ㉣× 로 O·X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