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대법원 1993.6.22. 91도3346)
㉡(대법원 2001.9.4. 2000도1743)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99도5541)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10. 2006도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