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구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52조), 법원의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도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6조 제2항).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이 두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증인적격은 소송절차의 분리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③(O)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