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헌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
②(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 것으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③(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그 이념적 근거이기는 하나 헌법이 이 법칙 자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헌법 제12조 제7항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자백보강법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