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24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고,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