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24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고,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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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검찰7 24변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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