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검찰 7급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고,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2020. 2. 4. 개정(202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인 甲의 성립인정·특신상태나 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서가 사용되는 당해 피고인인 乙 자신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내용부인)하는 이상 甲의 성립인정·반대신문 기회·특신상태만으로는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