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피해자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이를 신청권으로 구체화한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예외에 해당해야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피해자가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절차의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진술자 수의 제한(제294조의2 제3항)과 심리의 비공개(제294조의3)가 마련되어 있다. 보장과 제한의 조문 위치를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