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X)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장 제출기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제203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205조 제1항)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된 날부터 최장 20일 이내에의 공소장 제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