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접견실에서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 장비를 숨기고 들어갔더라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도333)
②(X) 거주자의 요청을 받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몰래 CCTV를 부착할 의도였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④(O) 아파트 공동현관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거주자를 뒤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목적과 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할 때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도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