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5
乙은 甲에게 술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며칠 뒤, 甲은 친구인 丙에게 乙이 교사하여 술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검사는 공동피고인으로서 甲을 절도죄로, 乙을 절도교사죄로 함께 기소하였다. 한편, 甲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乙이 교사하여 절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乙이 교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丙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공동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丙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丙은 ‘피고인 아닌 자’이고, ‘당해 피고인 乙’에 대해서는 공범자인 甲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8654)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丙의 법정진술은 원진술자 甲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필요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