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정답 ▌②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이다.
㉡(O)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O)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X)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액수 제한이 없으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X) 가석방의 실효 사유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때이며, 과실범은 제외된다(형법 제74조).
㉤(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