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해의 개념은 죄마다 달리 새겨진다. 같은 '상해'라도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순 상해죄에서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넓게 본다. 실신하거나 며칠간 통증이 있는 정도도 상해가 된다.
반면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소한 찰과상만으로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강간치상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다.
동시범 특례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 상해죄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는 적용되지만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상습범에서는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로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