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법관 등의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처분만으로 본안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되지 않으므로 제척되지 않는다.
②(X)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은 같은 심급의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재심청구는 종전 확정재판에 대한 별도 비상구제절차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재판 관여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X) 통역인에게는 법관의 제척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통역인 결격·기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관 등의 제척사유가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