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라도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증인이「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 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
◯ㄷ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하고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ㄹ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ㅁ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ㅂ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제314조는 원진술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해당하는 경우
ㄱ 유아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였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외교당국의 회신을 받았다면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ㅁ 만 5세 무렵의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법정 출석이 어려운 10세 남짓의 피해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당한 증언거부가 아닌 경우까지도 원칙적으로 제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ㄹ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는 기일을 늦추면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ㅂ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데려올 수 없는가'와 '데려오기 번거로운가'를 갈라 보면 대체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