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라도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증인이「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 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

◯ㄷ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하고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ㄹ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ㅁ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ㅂ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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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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