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甲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甲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92도682)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도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