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찰 19-225-1경간 1722해경 23검찰7 16171922법원9 1720변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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