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O
(O) 대법원 2015도2275.
정답 O
(O) 대법원 2015도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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