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全合
②(X)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 정보에 대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더라도, 애초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11.17. 2019도11967
③(X)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취득한 전자정보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2.11.17. 2019도11967
④(O) 마약매매 동영상뿐만 아니라 A에 대한 성범죄 동영상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2.11.17. 2019도11967
⑤(X)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