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는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