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O)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4조
㉢(X)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O)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이다.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X)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 제209조
㉥(O) 사법경찰관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