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②(O)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③(O)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④(O)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