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2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X
(X) 지문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에 대한 설명이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공소사실을 비롯한 주요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처음부터 증거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증거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한편 증명력이란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증명력은 그 판단이 법관의 주관적인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제308조), 구체적인 요증사실과 관계없이 법률적·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증거능력과 구별된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이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