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85모12)
②(X) 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격을 갖는다.
③(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X)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항) / 심사시 고려사항으로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