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처리부의 현존'은 공문서인 형사민원처리부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변조 내용이 기재된 형사민원처리부의 현존은 공문서 변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X)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투약행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