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처리부의 현존'은 공문서인 형사민원처리부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을 증거로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X)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O)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처리부의 현존은 공문서변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족하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