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872)
②(O)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③(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2105)
④(O)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고 불이익 여부는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