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압수물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④
정답 ▌④
㉠(O)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6조 제1호).
㉡(O)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집행 일시·장소를 피고인·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O) 저장매체·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위법하다(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X)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지만, 그 교부는 반드시 서면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