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②(O)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