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51조 제1항은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므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별개의 행위태양이다.(형법 제151조 제1항)
②(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그 타인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친족 등에 대한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불과하므로 교사한 범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형법 제151조 제2항)
③(O) 피고인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자기비호의 범위 내에 있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정범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