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이상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
㉡(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4471)
㉣(X)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주체인 지입회사가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