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이상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4.15. 2009도9624)
㉡(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X)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양벌규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은 지입회사에 귀속될 뿐 지입차주를 별도의 사용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9.24. 2009도5302)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