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 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
㉣
㉤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A로 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甲이 이를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기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경매절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다. 따라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으로 처에게 등기명의를 넘긴 점포는 등기명의자인 처의 소유로 다루어지므로 甲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甲이 그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하나의 은닉·허위양도 행위로 여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마다 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