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 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이 사안에는 압수의 적법성과 전문법칙이 함께 걸려 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제출자의 임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후 인계받은 피의자가 스스로 낸 휴대전화의 압수는 적법하다. 반면 목격자의 진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제312조 제5항·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게 되면 제314조의 예외로 넘어간다. 이때 요구되는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방법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